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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4나6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가소26270호로 대여금 838,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2. 8.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1. 4. 4.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26776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8. 30. 울산지방법원 2011나7147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92가소26270호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2000. 10. 5.자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에는 피고가 행방을 감춤으로써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인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26776호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1나7147호 사건에서 2000. 10. 5.경 경매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1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