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02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나. 피고 C은 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K'에서, 2007. 2.경부터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M‘, 부제 ’N‘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M’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영된다.

시청자 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M’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아래의 각 아이디로 K에 접속한 후 ‘M’의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는 성적 표현이나 욕설로서 금칙어에 해당되어 블라인드 처리된 것). 이름 아이디 게시 글 내용 일자 B O “그리고 저L미x년처럼 극단적으로~는=라고 단정짓는 추천합시다들 논리부터 고쳐ㅜ놈ㅇ현 ♡들아” 2016. 3. 27. C P “L ♡발갱이냐 ” “L 발갱이새기” 2016. 4. 15. D Q “L R맞았노” “왜와꾸가저럼ㅎ” “내와꾸보다빻은듯 ㅎ” “L년 얼굴에R뚜까맞음 왜저럼” 2016. 4. 23. G S “빨갱이방송” 2016. 4. 23. H T “빨갱이녀나” 2016. 4. 25. I U “야 ♡아 여기서 한풀이야” “♡러마” “이 씨@ㄲㅃㅉㄲㅃㅉ발럼아” “느금@ㅁ@ㅉ#@마” “씨: 방털년” “♡털이나 깎아” 2016. 4. 28.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욕설을 포함하고 있고, 원고의 방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