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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02 2014나263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6. 5. 3. 접수 제7399호로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소외 E, F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2009. 8. 14. 위 근저당권 중 피고 C, 소외 F의 각 지분이 전부 E에게 이전되어 같은 등기소 2009. 8. 18. 접수 제21594호로 E 명의의 근저당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E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22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위 채권 중 15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각각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등기소 2010. 3. 8. 접수 제3740호로 채권액을 225,000,000원, 채무자를 E, 채권자를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와 채권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E, 채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2014. 1. 8.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고 B에게 225,000,000원, 같은 피고 C에게 150,000,000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52,317,286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8.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5. 2.경 G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