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0:1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걸터앉아 있다가 ‘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갈 것을 권유 받자 도로 상으로 뛰어들려 하였고, 위 E가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 너 때문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머리 오른쪽 뒷부분을 차고, 위 D 파출 소로 인치된 후 발로 위 E의 등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법익침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력 없고, 폭력 전과도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행 정도,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