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누3251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 11행의 “매각하기” 부분을 “매수하기”로 각 정정하고, 제15쪽의 제4행 “2012. 10. 26.부터” 부분을 “2012. 11. 26.부터”로 정정하며, 피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 주제공원(문화공원)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실시계획이 폐지되어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 부분, 즉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7 토지(문화공원)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92조 제1항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가 의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7호증, 을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고양시장이 2012. 11. 19.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이를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어린이공원 2곳(사업시행 면적 : 3,426㎡, 4,736㎡)과 주제공원(문화공원) 1곳(면적 : 4,435㎡)을 각각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고양시장이 2012. 11. 26.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고시 고양시장은 2012. 11. 26.'2012. 11. 19.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에 토지조서가 누락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였다. 를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