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정재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대웅건축이엔지에 대한 채권은 집행이 어렵고, 고양시 일산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도 준공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재산목록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재산목록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4. 2. 10. 피고인이 제소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3867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 대웅건축이엔지로부터 3,9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인은 2003. 9. 25.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의 건축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3.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고소인 대표이사 공소외 2)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3가합76839호 매매대금청구소송사건의 조정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04카명2455 )에 관하여 2005. 3. 29.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현금 3만 원 이외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목록의 기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