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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1:4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으로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