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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공1985.6.15.(754),812]

판시사항

경합범으로 처단할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경우, 형의 하한

판결요지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벌례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 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처단형의 상한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 같은법 제2조 제2항 , 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정한 형(징역형 선택)에 경합가중한 형기로 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존속상해죄에 정한 단기형으로 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처단형의 범위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