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가 위장가공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82 (2008.12.02)
주류 거래가 위장가공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실제 주류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업사원이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2심 결정취소로 각하결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951,355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80,81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4. 14.부터 2005. 6. 15.까지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14에서 'AA천하'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던 중 주식회사 BB실업으로부터 2003년 2기에 주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합계 69,0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BB실업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 8. 8. 원고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951,355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80,816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0. 이의신청을 거쳐서 같은 해 12.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3. 31. 기각결정을 받고 2008.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항소한 후인 2009. 4.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직권취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