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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9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편취범의에 관하여 2008. 5.~6.경부터 E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연체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2008. 8. 이후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8. 4.~5.경부터 E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E에 입금된 유학비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곧바로 다른 학생의 유학비, 환불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된 점, 2008. 8.경부터 퇴사한 사감을 충원하지 않아 1명이 기숙사 3곳을 관리하는 등 회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점, 부도 직전인 2009. 1. 19.경까지 계속하여 유학비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학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유학생 비자나 입학허가증의 발부에 학비의 선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학비를 선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학부모에게 학비의 선납이나 일시납이 유학생 비자나 입학허가증의 발부에 필요한 것처럼 안내하여 학비를 선납 또는 일시납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E를 운영하면서 200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의 설립ㆍ운영비로 약 4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월 약 4,000-5,000만 원을 E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출금 및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