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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5나235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 1. 28.자 2014차7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다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할 것을 구하였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도 동일한 취지로 감축하였으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 1. 28.자 2014차79 지급명령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42,267,7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열선 공사대금 잔액 4,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창고 공사대금 잔액 37,367,735원(= 42,267,735원 - 4,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창고 공사 1) 피고는 2009. 6.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577-9 외 1필지의 토지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은 2009. 6. 22.부터 2010. 1. 22.까지, 공사대금은 1,831,500,000원,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