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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9612

식육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5. 3. 6. 18:00 원고가 식육거래처인 ‘D’와의 2015. 1. 23.자 식육거래내역 기록(3장 분량의 27가지 품목 332.7kg)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위 식육거래내역 기록 누락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5,74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 명절이 끼어 바쁘게 영업하다

보니 식육거래내역의 기록을 실수로 누락한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자녀 2명이 대학생이며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여 정육점을 같이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영업도 잘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재적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