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50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거주하는 자로 농업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말경 상당구 C, D 임야에 블랙베리 및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낙엽송, 기타 활엽수 32주를 벌채하고 성토하였다.

이로 인하여 준보전산지인 청주시 상당구 C, D 약 2,207㎡ 산림을 불법형질변경하였고 낙엽송 외 1종 입목 32주를 무단벌채하여 재적 약 8,016㎡의 산림을 훼손하여 약 11,623,78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산림훼손면적도면, 산지이용구분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