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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13 2015고단1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폭 4m 가량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서 이웃 주민이 위 도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돌 무더기를 쌓아 놓음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일반 교통 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마을 주민 D 과의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위성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돌 무더기를 내려놓은 위치, 면적 및 통행로 부분을 둘러 싸 막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육로를 불통하게 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인 C 측에게 해당 도로 부분을 매도 하여 C 측에서 도로를 원상회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에 돌 무더기를 쌓아 놓아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차량의 통행은 아예 불가능하고, 사람도 돌무더기를 넘어 다녀야 겨우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도로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