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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8 2013가단8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차713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7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 4. 25. 건축주인 원고와 충주시 D 토지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차713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17.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4. 1.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4. 1.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4. 2.경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4. 9.경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공사대금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갑 제3, 24, 25, 27호증, 을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4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공사대금 16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공사대금을 192,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제2호증 이행각서의 기재,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2002. 2. 16.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서 E(그 후 다시 F로 변경됨)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에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