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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228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1,19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 동부하나투어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54,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2. 3. 2.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5. 31.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수에 필요한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5. 11. 자신이 지입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던 B 승합차(이하 ‘B 승합차’라 한다)를 소외 C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 45,000,000원(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본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6. 7.경 원고에게 B 승합차 매각대금과 이 사건 대출금 및 이 사건 차량 매수 대금을 각 정산한 후 잔금 10,600,000원(이 또한 다툼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본다)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가 주선하는 여객 운송 등을 하다가 2012. 7. 1.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후 피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서 여객 운송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7, 2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위 지입을 한 후 피고가 소개하는 여객 운송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가 약속한 영업 물량을 확보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해 주지 않아서 2012. 7. 1.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