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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64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618,714원 및 위 금원 중 144,456,348원에 대한 2014. 8. 13.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1998. 9. 29. 피고들에 대한 채권(주식회사 한일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1997. 6. 28., 1997. 8. 14., 1997. 8. 29.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위 은행이 피고 A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 대출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5071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미변제 판결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