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7고합11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A
홍완희(기소), 김은하(공판)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최미라, 강귀석
2018. 7. 26.
피고인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장역 1년 6개월 및 벌금 27억 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벌금 27억 원에 대하여는 800일간, 위 벌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5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E'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1. 3. 14.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2.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도 2 기 부가가치세 490,909,090원을, 2012.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36,455,909원을, 2012. 7. 25.경까지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731,412,654원을 포탈함으로써 2012년도에 합계 1,358,777,653원을 포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연간 포탈세액 합계 1,358,777,653원, 2013년도 연간 포탈세액 합계 2,198,284,914원, 2014년도 연간 포탈세액 합계 1,710,224,004원, 2015. 6. 2. 종합소득세 124,857,217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의 고발장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관련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1)
1.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 6. 2.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2015. 4. 15.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2012년도, 2013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운영자인 피고인과 이용자들이 직접 도박을 하는 방식,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하고, 발행 ·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지 않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③ 피고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았다.
④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⑤ '프로토' 방식의 경우에도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
2. H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가. 주장의 요지
H 사이트는 환전사이트일 뿐 도박사이트가 아니다. H 사이트에서는 I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데 사용되는 포인트의 환전행위만 이루어졌다. 포인트 충전은 일종의 화폐 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충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포인트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인 수수료 수입만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 사이트는 단순한 환전사이트가 아니라 I 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H 사이트와 I 사이트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에게 하나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입금받은 것이므로 충전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H 사이트와 I 사이트는 외형상으로는 별개의 주소를 가진 사이트이지만, 두 사이트 모두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로서 도박공간 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의 H 사이트 운영행위는 I 사이트와 연계된 도박공간 개설행위로 판단되어 이 사건 다른 도박사이트와 동일하게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되었다. 피고인이 두 사이트의 주소를 별개로 둔 것은 포인트 충전 기능이 없어 외형상 합법적인 사이트인 I 사이트를 도박사이트로 전환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용자들은 H 사이트에서 지정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하나의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받은 포인트로 I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등에 베팅하여 일정한 확률로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하나의 용역을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충전금액과 수익금의 액수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충전금액, 수익금에 관하여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성과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아래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717호)과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도4801 호)에서 모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합계 60억 원 이상의 추징금 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충전금액, 수익금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11. 3.경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범행에 착수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했던 공동피고인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의 충전금액, 수익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그러한 사정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위 선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기간별로 충전금액, 수익금의 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충전금액, 수익금은 장부에 의하여 정확하게 확인된 기간의 충전금액, 수익금의 평균이거나 그보다 훨씬 적다.
③ 피고인은 위 선행사건 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강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및 최초 검찰 조사 시구속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위 조사 시에도 위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재된 충전금액, 수익금을 모두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2~2014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1) 징역형: 징역 1년 3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벌금형 : 2012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679,388,826원 ~ 1,698,472,066원 2013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1,099,142,457 원 ~ 2,747,856,142원 2014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855,112,002원 ~ 2,137,780,005원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49,714,434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억 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만 원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53억 원 이상의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2012~2104년도 조세포탈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 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죄가 수반된 것에 가깝다.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범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까지 종료한 후 뒤늦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