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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954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 21:07 경 부천시 C, 1 층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T100 오토바이를 이미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 00:48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오토바이를 이미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근에 다시 가져 다 두는 등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