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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412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롯데 백화점 정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8,1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0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707,79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