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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06 2013가단547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중국 국적인 원고들 등 17명을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그 보증금조로 중국화 17만 위엔을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위 17명은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취업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D도 원고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증하였고, 원고들의 산업연수생으로의 취업이 성사되지 않자 2012.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1,2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사실은 원고들을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위와 같이 중국화 17만 위엔을 편취한 것이고, 이에 피고 D도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중국화 17만 위엔을, 피고 D은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등 중국 국적의 17명이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1인당 1만 위엔 합계 17만 위엔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17명이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지 못한 사실,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가 사실은 원고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보증금 명목으로 17만 위엔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