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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3고합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에 든 불상량의 백색가루 2봉지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I에게 전화하여 I이 국내로 밀반입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130그램을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I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중국 위해 소재 J의 숙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130그램을 넘겨주었고, J은 위와 같이 넘겨받은 필로폰을 팬티와 브래지어 속에 은닉해 2012. 3. 12.경 중국 위해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수속을 밟으면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 18:00경 의정부시 K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L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30그램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그 후 L으로부터 J이 중국 위해에서 가지고 온 필로폰 약 130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3. 13. 18:00경 부산 서구 M 소재 국민은행 M 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N의 렉서스 승용차에서 N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칸 정도)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7. 25. 20:00경 부산 사하구 O병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N의 흰색 벤츠 승용차에서 N에게 필로폰 불상량(10그램 비닐봉지의8/10 정도 분량 을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7. 28. 19:55경 부산 서구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18그램, 약 9.3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8.5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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