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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9. 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