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278 (2010.10.06)
조심2009구1993 (2009.06.09)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0누23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정□□
OOO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0. 10. 06. 선고 2009구합2278 판결
2011. 2. 11.
2011. 2. 24.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8.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89,96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01,813원, 2007. 9. 4.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37,411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5,440원, 2007. 8. 9.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77,67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2,03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가 2007. 3.경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가, 2007. 9.경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각 납부고지가 있었음을 알고서도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4. 29.에야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