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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시장에서 ‘D’라는 상호의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 맞은편에서 'F' 상호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9:58경 위 D 앞 시장 통로에서, 피해자와 노점 가판대 설치 장소를 선점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나무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10:57경 위 D 앞 시장 통로에서, 정리해 놓은 통로 가운데 가판대를 피해자가 한쪽으로 밀어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