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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교환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살핀다.

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그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8. 9.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