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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43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514,886원 및 그 중 148,898,225원에 대하여 2004. 4. 22.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삼은하이텍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