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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6. 01: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10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