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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8. 2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2병, 음료수 15개, 안주 2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 경산시 E에 있는 F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접객원 1명, 양주 1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