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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7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사에게 변조된 제일은행 명의의 A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장, 통장사본 1장을 팩스로 제출할 당시, 위 문서들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이 S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ㆍ변조, 위ㆍ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A은 피고인이 P의 잔액ㆍ잔고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가져와 자신 명의의 N저축은행 인수확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서류들이 S에 대한 기망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잔액증명서를 알아보도록 시킨 Z와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및 피고인이 Z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300억 원을 입금하거나 500억 원의 출자이행확약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