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0 2018재고합7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광주 시내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광주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고 전남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호남동 소재 목포역 광장에서 공소외 B이 운전하는 해군 목포 헌병대 소속의 번호불상 순찰차에 5명의 성명불상 시위군중과 함께 승차하여 각목을 휴대한 채 “C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목포 전신전화국, 공설운동장 등 시내 일원을 불법 시위하고,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달 23일 04:00경까지 사이에 동 광장에서 약 2,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달 23일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는 위 광장에서 4명의 성명불상 시위군중과 함께 위 순찰차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일원 불법 시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