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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0741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56,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입꼬리 리프팅 수술(입꼬리를 올리는 수술), 입꼬리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주름 및 인중 부분 스컬트라(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 밑의 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시술)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30% 정도의 개구 감소, 입꼬리 양쪽의 양 1cm 가량의 흉터, 입술 중앙 부위부터 좌우측 입꼬리까지의 거리가 비대칭(우측 3cm, 좌측 2.5cm)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술상 과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흉터와 개구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① 입꼬리 리프팅 수술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술이고,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은 입술을 오므리는 근육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근육의 안쪽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 가지도 지나가고 있어 명확한 해부학적 판단이 없을 경우 정확한 근육 단축에 실패하여 주변 근육에 광범위한 손상 및 피부에 심각한 흉터를 남길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술 주변의 근육이 손상되고 입꼬리 주위에 광범위한 흉터가 발생하였고, 흉터를 이루는 근육과 피부반의 구축으로 개구 범위가 감소하여 개구장애가 발생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