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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2 2014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C(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측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