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6,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재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본점 소재지에서 ‘E’라는 상호의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목수인 원고는 2017. 2. 23. 위 E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창고로 원목(길이 6m, 지름 0.5m인 원목 2개)을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F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원목을 운반하던 중, 그 지게차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통제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로 위 지게차에 실은 원목과 인근에 적재되어 있던 서까래용 원목(길이 5m, 지름 18cm 인 원목)이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서까래용 원목이 떨어져 지게차 옆에 서 있던 원고의 어깨를 덮치고 이어서 그의 왼쪽 발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으깸 손상, 좌측 제1, 2 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2. 24. G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F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또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 9, 10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