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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6고정14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G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 치료하기 위한 교정치료 10회와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교정치료 명목으로 금 100만 원, 비만 관리 시술 명목으로 금 140만 원과 피부 미용 시술 명목으로 2015. 2. 5경 금 80만 원,

3. 6경 금 80만 원,

3. 17경 금 50만 원,

6. 22경 금 150만 원 등 도합 6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피부 미용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4. 7일까지 36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5. 7. 20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H 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674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이중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인 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