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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평상시 E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 담에 첩부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0경 F 아파트 담에 첩부된 같은 선거벽보를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여,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철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선거벽보 철거하는 모습 등 관련 사진), 수사보고(D초등학교 벽보 훼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9:30경 철거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