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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546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성남시 중원구 D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C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위 골조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8. 30.부터 2015 10. 30.까지, 공사대금은 8,800만 원으로 정하여 E에게 도급을 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라.

F은 2015. 8.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2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일당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하도록 원고와 약정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피고로부터 2015. 9. 3. 200만 원을, 2015. 9. 25. 1,100만 원을, 2015. 10. 24. 1,100만 원을, ② E로부터 2015. 11. 25. 2,000만 원을, 2015. 12. 9. 880만 원을 지급받아 총 5,28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노무부분을 1일 노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만 원으로만 산정한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임 780만 원(= 10만 원 × 78일)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G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880만 원, H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20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1,080만 원(= 88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60만 원(= 780만 원 1,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