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주요 피해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 자가 사건 후에 보낸 문자 메시지( 나는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는 당시의 객관적 진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텔에 들어간 사실) 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자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외음부, 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의뢰 회보 결과에 반한다.
그리고 노래방 CCTV 만으로는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