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경남 B 답 93㎡ 외 인근의 18필지 합계 49,82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75. 5. 8. 또는 1973. 3. 30. 취득하여 2012. 11. 8. 한국농어촌공사에 1,725,631,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2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1,115,786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 사실도 부정하여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경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이주한 이후, 계속 상주하며 농업에만 종사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