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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0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피해자에게 “빵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동래구 수안동과 낙민동 일대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10:5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일경 F이 “술이 취했으니 나중에 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경 G의 팔을 붙잡으며 늘어지고, “이의경 새끼들 내가 너거한데 이런 대접 받아야 되나. 비켜라 의경 새끼야. 저 의경 새끼는 내가 꼭 구속시켜 버린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찰차의 태극기를 뽑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233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