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및 해운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회사이다.
피고는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고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회사이고, 화물선 코타간딩 지앤디011호(MV Kota Ganding GND011,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로서 위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
나. 1) 원고 주식회사 가나씨앤에어(이하 ‘원고 가나씨앤에어’라고 한다
)는 탑 스크랩 인더스트리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6대 및 신품 매트리스 1로트를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가나(Ghana)의 테마(Tema)항으로 운송하여 수하인 비스 아비 모터스(Vis Avi Motors)에게 인도해 달라는 해상운송을 의뢰받았다. 2) 또한 원고 가나씨앤에어는 이케 트레이딩(Ike Trading)으로부터, 중고차 5대 및 중고 부속품을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가나의 테마항으로 운송하여 수하인 킹 베이셔스 이엔티(King Bashious ENT)에게 인도해 달라는 해상운송을 의뢰받았다.
3) 원고 가나씨앤에어는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1), 2)항과 같이 운송을 의뢰받은 각 화물을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가나의 테마항으로 해상운송하여 수하인인 컨솔리데이티드 쉬핑 에이전시즈 엘티디(Consolidated Shipping Agencies Ltd)에게 인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2014. 1. 2. 피고로부터 위 각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고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다는 취지의 각 선하증권(갑 제2호증의 1, 2)을 발행받았으며, 같은 날 탑 스크랩 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및 이케 트레이딩에게 위 각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1) 원고 올뉴드림 주식회사(이하 ‘원고 올뉴드림’이라고 한다)는 서우 트레이딩으로부터, 중고차 4대를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가나의 테마항으로 운송하여 수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