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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58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기간을 2013. 3. 13.부터 2024. 3. 13.까지로, 피보험자를 자녀 B, C으로 정하여 피고의 ‘무배당 굿앤굿어린이CI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

나. 2014. 8. 4. 피고의 고객 콜센터에 원고를 대출신청인으로 한 대출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보험료 월납 계좌번호 등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⑴ 대출기한을 2024. 7. 21.로, 대출이율을 연 4.4%로 한 대출금 880,000원의 보험계약자 약관대출 및 ⑵ 대출기한을 2024. 3. 13.로, 대출이율을 연 3.9%로 한 대출금 90,000원의 대출이 각 이루어져 그 대출금 합계 970,000원이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입금되었다

(이하 위 각 대출 및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2, 1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E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E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E는 보험설계사로서 원고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관리를 위해 계좌개설이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본인 인증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