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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0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이심의 범위 피고 및 제1심 선정자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심에서, 제1심 판결이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만 당심에 이심되었다.

기초 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G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피고를, 망 H(2001. 11. 22. 사망)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로 원고 B, C를 두고 생활하다가, 2013. 8. 24. 위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남긴 채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7. 1. 11. I과 J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65호로 “망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8. 8. 4. 접수 제17404호로 2008. 8.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및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10549호로 2013. 8. 2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인 2013. 8. 24.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84,100,000원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7,702,000원이었다.

원고들은 2009. 5. 18. 망인에게서 각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