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6고단489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93] 피고인은 2016. 7. 1. 02:0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2에 있는 쌈지공원 의자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술과 안주를 피해자 D(75 세) 가 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술이 들어 있는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팔 부위,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107] 피고인은 2016. 7. 11.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에 있는 가야 쌈지공원 내에서 불상의 남자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남, 43세 )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곳 벤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163] 피고인은 2016. 9. 19. 20:05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 7( 가야 동 )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전에 자신을 따돌리고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하던 피해자 F 및 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일행을 때려 형사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 위험한 물건’ 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289] 피고인은 2016. 8. 27.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6 세 )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