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2: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E 재개발 조합의 재개발정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여, 58세)이 찾아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허리가 문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