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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14 2018허936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기와 3 주요 내용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건물의 지붕에 설치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기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A-A'선 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대칭 [평면도] [저면도

나. 확인대상디자인(갑3호증의 [별지 2]) 피고가 실시한 제품이라고 원고에 의하여 특정된 ‘기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과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건물의 지붕에 설치되는 것임. [사시도] [실물사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대칭 [평면도] [저면도]

다. 선행디자인 1(갑4호증, 을1호증)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4에 의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9. 6. 14. 제1차 변론기일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한 주장을 선행디자인 1에 의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2011. 4. 12. 인터넷 포털사이트 F의 블로그(G )에 게재된 ‘H’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진은 오른쪽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는 2017. 9.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이를 디자인 내에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이용관계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