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6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17. 21:28 경 부천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술을 사 오라며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대해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24세)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18.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6. 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