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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6고단2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천안 시 동 남구 구성동 246-13 221호 오케이 글로벌 주식회사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며 제이 비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차량 구입자금 4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231,014원을 성실히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이 비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45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수납 내역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