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57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 무고자 D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당시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지에 관한 피고인 변소는 일관성이 없는 점, 반면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는 D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6,9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철근 가액이 69,076,8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이 어음을 교부 받은 후에 1억 1,46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미수금 채무액에 관한 D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가압류채권금액이 D이 주장한 채무액과 상이한 점,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의한 배당 과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6,9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고소 당시의 진술과 다르게 미수금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D이 공급한 철근 가액이 약 3,54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진술한 것 역시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