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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합1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1991년 경 “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수회에 걸쳐 조증 삽화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을 받아 오던 사람으로서, 조증 삽화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고합 73 업무 방해]

1. 2016. 10. 4. 05:22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 강원 랜드 카지노 슬롯머신 2860번에서 난동을 부리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카지노 안전요원에 의하여 강원 랜드 안전 상황실로 동행하게 되자, 위 강원 랜드 안전 상황실에서 2016. 10. 4. 05:27 경부터 05:45 경까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C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 개 좆같은 강원 랜드 망해라.

씨 발 개새끼들!”, ”500 만 원을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강원 랜드 카지노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2. 2016. 10. 4. 17:40 경 위 강원 랜드 호텔 로비에서, 같은 날 05:50 경 강원 랜드 카지노 안전 상황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강원 랜드 D 팀 근무 자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전하고 온 F 태평 운수 택시의 발레 파킹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18:10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강원 랜드 호텔 고객 안내 업무를 방해하고, [2017 고합 16 강제 추행, 업무 방해]

1. 2016. 11. 14. 22:4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유흥 주점 ’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4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 만지지 말라.” 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